환불규정
최종 개정일:
운명세계의 환불 및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내드립니다.
1. 청약철회의 원칙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날(통상 결제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의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운세·사주 분석 리포트는 결제 후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리포트의 생성이 완료되어 회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전송·저장)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3.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결제는 완료되었으나 리포트의 생성·제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시스템 오류·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리포트가 정상적으로 생성·제공되지 않은 경우
- 중복 결제 또는 회원이 의도하지 않은 결제가 발생한 경우
- 제공된 콘텐츠가 표시·광고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이행된 경우(같은 법 제17조 제3항). 이 경우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이 경우 리포트의 제공·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묶음(패키지) 상품의 부분 환불
여러 개의 리포트로 구성된 묶음(패키지) 상품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따라 아직 생성·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개별 리포트에 한하여 청약철회 및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미 생성·제공이 개시된 리포트 부분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묶음 할인이 적용된 경우, 환불액은 할인 전 정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금액에서 제공이 완료된 리포트의 정가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5. 청약철회 제한의 고지
회사는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결제 진행 화면에서 본 콘텐츠가 결제 즉시 생성이 시작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사가 이 고지·표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 기한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메인 페이지 하단에 안내된 회사 고객센터(전화·이메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회사는 청약철회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하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결제대행사(PG)·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환불 제외
무상으로 지급된 쿠폰·이벤트 적립금 등으로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한 부분,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여 부정 이용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