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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최종 개정일:

운명세계의 환불 및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내드립니다.

1. 청약철회의 원칙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안내받은 날(통상 결제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의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운세·사주 분석 리포트는 결제 후 회원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리포트의 생성이 완료되어 회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전송·저장)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3.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1. 결제는 완료되었으나 리포트의 생성·제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시스템 오류·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리포트가 정상적으로 생성·제공되지 않은 경우
  3. 중복 결제 또는 회원이 의도하지 않은 결제가 발생한 경우
  4. 제공된 콘텐츠가 표시·광고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이행된 경우(같은 법 제17조 제3항). 이 경우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이 경우 리포트의 제공·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묶음(패키지) 상품의 부분 환불

여러 개의 리포트로 구성된 묶음(패키지) 상품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따라 아직 생성·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개별 리포트에 한하여 청약철회 및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미 생성·제공이 개시된 리포트 부분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묶음 할인이 적용된 경우, 환불액은 할인 전 정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금액에서 제공이 완료된 리포트의 정가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5. 청약철회 제한의 고지

회사는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결제 진행 화면에서 본 콘텐츠가 결제 즉시 생성이 시작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회사가 이 고지·표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 기한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메인 페이지 하단에 안내된 회사 고객센터(전화·이메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회사는 청약철회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하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결제대행사(PG)·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환불 제외

무상으로 지급된 쿠폰·이벤트 적립금 등으로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한 부분,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여 부정 이용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